메디톡스, 美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 "대웅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박효순 기자 입력 2021. 1.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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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4일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으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종 판결 전문을 원본(영문)과 국문으로 공개했다. 이번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대웅과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 수입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판매도 중단됐다.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메디톡스는 주장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전문에서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도 않는 요청을 행정판사가 거부했다는 대웅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꼬집었다.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면서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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