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키즈카페 사장 "양모, 입양 후 아파트 매매했다고 좋아해"

류원혜 기자 입력 2021. 1.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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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정인이 양모 장씨 관련 글./사진=네이버 지식인

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 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만든 양모 장모씨(34)가 과거 한 키즈카페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폭로됐다.

자신을 정인이가 다녔던 키즈카페 운영자였다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지식인에 "오늘 재판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디에 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일단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해 5월 폐업해 CCTV를 폐기한 게 너무 한이 된다"며 "(장씨가) 친딸을 데리고 오픈 후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왔다. 정인이 입양 후에는 지인들과 입양 파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장씨는 케이크 사 온다며 나갔다가, 5~6000원짜리 초코케이크를 들고 왔다. 정인이는 테이블과 멀리 떨어진 곳에 양부 안씨와 있었다"며 "친딸이 자리에 앉자 '입양 축하합니다'라고 개사해서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안XX 언니 된 걸 축하합니다'라면서 자기들끼리 음식 먹고 놀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인이는 9개월 때 이미 소파를 잡고 걸을 줄 알았다. 호기심이 많았는지 여기저기 다니며 놀았는데, 장씨는 일행과 음식을 먹고 핸드폰만 봤다"며 "정인이는 없는 아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았다. (정인이가) 이것저것 만지다 본인 머리를 만지면 장씨가 '이거 만지는 거 아니야!'라고 버럭 소리도 질렀다"고 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36)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A씨에 따르면 키즈카페에서 정인이가 걷다가 앞으로 쓰러져서 울음을 터뜨리자, 장씨 지인이 놀라서 "애기가 엎어졌다"고 했으나 장씨는 "쟤 원래 잘 울어요. 놔두면 알아서 그쳐요"라고 답했다.

또 장씨가 식사하는 동안 정인이가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져 울길래 A씨가 다가가 보니, 정인이 얼굴에는 패딩 점퍼 모자와 가재 손수건이 덮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 얼굴을 왜 씌우냐'고 하니 '빛을 보면 애가 잠을 못 잔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장씨는 정인이 입양 전부터 주변에 먼저 입양 신청 이야기를 꺼냈고, 입양 후에는 "아기가 몇 개월이냐"는 질문에 "내가 입양한 둘째"라며 입양 사실을 늘 강조했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장씨가 입양 후 일주일 뒤에 와서) '강서구는 입양 축하금을 200만원밖에 안 준다'고 (불평했다)"며 "2019년 11월 제가 장씨가 사는 B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장씨가 B아파트는 얼마냐 해서 답했다. 그러자 장씨가 '전세 기한이 다 돼서 이사 가야 하는데 B아파트로 이사할 돈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더니 1월에 정인이 입양되고 장씨가 2월에 B아파트를 매매했다면서 엄청 좋아했다"며 "속으로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어서 대출금액 한도가 늘어났나 생각했다"고 의심했다.

A씨는 "(키즈카페) 폐업 후에는 종종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봤다. 그때마다 정인이는 유모차에 인형처럼 움직임도, 표정도, 옹알이도 없어서 얌전하다고만 생각했다"며 "(장씨에게) '아이가 순하다'고 하니 '이렇게 되게끔 훈련시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고도 했다.

그땐 그 훈련이 학대인 줄 몰랐다고 한탄한 A씨는 "아이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양부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증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에는 "제발 증인이 되어달라", "언론사에 제보해야 한다", "씨씨티비 복구 안 되냐. 이렇게라도 만행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답변들이 달리고 있다.

이에 A씨는 "폐업하면서 CCTV는 폐기물처리장에 보내졌고, 장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없다"며 "목격담 외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3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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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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