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 선고..확정되면 징역 22년

강희경 2021. 1.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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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되면 기존에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앵커]

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는 몇 시쯤 나올까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대법원 소부에서는 선고 기일에 수십 건, 많게는 백 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형사 사건인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민사 사건 선고들을 모두 마친 뒤 오전 11시 15분을 넘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두 병합 사건에 대해 내려집니다.

원래 두 사건은 재판이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만 바뀌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요구 등 일부 강요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유무죄를 토대로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2심보다는 10년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느냐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만 재상고했습니다.

그것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상태인데요.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최종 확정받게 됩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도 비로소 마무리되는 건데요.

형이 모두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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