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재판 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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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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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혐의 일부 인정해 집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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