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고, 의료계는 적극 동참하라"

이병문 입력 2021. 1.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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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 대표 이언 가천대 길병원 교수 촉구
국내 코로나 상황서 17만건 전화상담진료 결과 오진사례 발견 '0'
전세계 비대면 진료시장 37조원..연평균 15%씩 성장 '블루오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의료계는 적극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방식의 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 이언 가천길대학병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의료계는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12일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을 플랫폼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재설계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점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될 피해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해 12월 의학저널 '신경학(Neurology)'에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나마 허용되면서 총 17만건의 전화상담진료를 실시한 결과, 오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진료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학산업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할 차세대 산업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지난해 전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도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플랫폼들은 약방의 감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도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이버병원도 도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 근무도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환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 알선, 유인 금지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의료광고 규제 또한 플랫폼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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