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거부 男의대생들 위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박대로 2021. 1.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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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고 이들 중 남성 합격자들의 군 복무를 돕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방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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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고 이들 중 남성 합격자들의 군 복무를 돕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방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령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매년 2월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2월10일 이후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해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을 유지할 경우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2700여명을 위해 올해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더라도 합격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1년간 늦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다.

국방부는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등의 지원서 제출기한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대상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입영 대상자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 분야 현역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후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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