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과장광고 혐의 '코고리 마스크' 업체 경찰에 진정

정경재 입력 2021. 1.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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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일명 '코고리·코바기 마스크' 제조업체가 14일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코고리·코바기 마스크를 만든 전북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식약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이날 오전 정읍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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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각종 호흡기질환 예방·치료" 주장하며 공정한 조사 촉구
식약처, 코고리·코바기 마스크 성능 과장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일명 '코고리·코바기 마스크' 제조업체가 14일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코고리·코바기 마스크를 만든 전북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식약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이날 오전 정읍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진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방역 당국은 현대의학적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와 책임회피로 코고리·코바기 마스크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감기·독감·비염·축농증·사스·메르스·코로나19)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실효를 거둔 코바기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및 감염병에 대한 정밀 개별 방역으로 코바기를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진정에 제품의 의학·과학적 효능을 입증한 구체적 자료 대신, 자신의 마스크를 홍보해 준 몇몇 언론의 보도를 첨부했다.

코고리 마스크, 경찰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이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서 광고하는 코고리·코바기 마스크의 성능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해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불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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