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자금 사흘만에 236만명 지급..오늘 40만명에 카카오알림톡
표주연 입력 2021. 01. 14. 10:40기사 도구 모음
중소벤처기업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2909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이날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2909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13일에는 26만1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이날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며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중국 여배우 정솽, 대리모 출산·낙태 종용 의혹 불거져
- 빌라 밖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골절'이 사인
- 송해 "전국노래자랑 중단, 정신착란 들 만큼 고통"
- '화장실 성폭행' 인정안한 법원…"협소한 구조, 단정못해"
- 홍콩 경찰, '전철 성관계 영상' 수사 착수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
-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대 공무원 집유
- 몰래 영업 유흥주점, 술마시던 손님이 신고···사연은?
- "애완견은 태울 수 없다"고 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 애인과 함께 누워있던 남성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