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마무리.. 대법,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종합)

배경환 2021. 1.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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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전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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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만의 최종 결론이다. 박 전 경정에게 문건 작성과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0월 1심에서는 박 전 경정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봤지만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건 유출과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경정은 유흥업자로부터 현금과 금괴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박 전 경정의 금품 수수 혐의를 면소 판결했다. 범행 당시 박 전 경정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게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된 점도 변수가 됐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조 전 비서관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전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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