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서원씨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박 전 행정관은 당시 경찰 경정으로, 공직기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중이었다.
1·2심은 이들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문서가 복사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경우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괴 등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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