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 하루 전 근무시간에 풀장 다녀온 교사
최은지 입력 2021. 01. 14. 11:12 수정 2021. 01. 14. 12:05기사 도구 모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근무 시간에 풀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에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A씨의 감염 사실을 인지한 뒤 복무 실태 등을 파악해 그가 근무 시간 풀장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근무 시간에 풀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에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정규 근로 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이탈해 경기도 고양시 한 잠수 풀장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A씨는 근무가 끝나는 시각인 오후 4시 30분께 해당 풀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미리 조퇴 결재를 올렸다고 해명했으나, 시스템상에는 이 같은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중학교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는 등 교내 방역이 강화된 상태였다.
A씨는 풀장에 다녀온 하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교내 전수 검사에서는 A씨의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당국은 A씨의 감염 사실을 인지한 뒤 복무 실태 등을 파악해 그가 근무 시간 풀장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원 복무와 방역 지침에 대해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사안을 검토한 뒤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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