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2차대출, 18일 이후 신청하세요..금리·보증료 인하

안효성 2021. 1.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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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봐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신청하려면 18일 이후에 은행을 찾는 게 좋다. 시중 은행들이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방역 수칙 준수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18일 신청분부터 금리 최대 2%포인트 인하
우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했는데,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들 주요 시중 은행들의 경우 연 2%대 금리가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5년 대출(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 기간 중 1년 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금리가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만기는 5년이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ㆍ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ㆍ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버팀목 자금 200만원 받았다면,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대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대상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식당ㆍ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다. ①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고 ②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③개인사업자 등의 조건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이들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은 연 2% 수준이다. 1년 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 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인쇄 방법. 비대면창구의 경우 해당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접수는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기업ㆍ대구은행 등은 비대면 창구에서 접수는 물론 대출까지 이뤄진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 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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