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공익성 후퇴, 경영개선 노력이 먼저

입력 2021. 1.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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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이르면 5~6월이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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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48년 만에 이들의 최대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진행도 일사천리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5~6월이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방통위가 이번에 허용한 것은 중간광고뿐이 아니다. 방송사 간 광고총량은 물론 가상·간접광고 등의 격차도 거의 해소했다. 지상파 방송사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적 조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금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리미엄 광고(PCM)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10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정규 방송을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는 것이다. 방통위 결정은 이러한 편법 중간광고를 아예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꼴이나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조원씩 내고 있는 전파를 공짜로 사용한다. 이것만 해도 이만저만 특혜가 아니다. 그 대신 일반 상업방송과 달리 이들에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혜를 누리는 만큼 상응하는 의무 부여는 당연하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전면 허용을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지상파 방송사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연간 7000억원에 가까운 시청료를 징수하면서도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방만한 경영 탓이다. 2급 이상 간부급이 전체 직원의 60%에 육박할 정도다.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한 2019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1184만원이다. 그런데도 경영 개선은 제쳐두고 중간광고로 편하게 수익만 올리려는 것은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중간광고는 시청자 외면으로 이어져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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