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 저작권 조정 활성화 위해 전자시스템 도입한다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입력 2021. 01. 14. 11:54기사 도구 모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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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3일 단축..상반기 구축 10월부터 운영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이서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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