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 신규 신청

김혜지 기자 2021. 1.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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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오는 22일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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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사업 공고
12월 또는 1월 소득 25% 감소해야..2월말 일괄지급
2021.1.11/뉴스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오는 22일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5만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Δ2019년 월평균 소득 Δ2019년 12월 Δ2020년 1월 Δ2020년 10월 Δ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택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2019년 연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22일 오전 9시 ~ 2월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1월28일 오전 9시 ~ 2월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안내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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