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접수

박준용 입력 2021. 1. 14. 12:06 수정 2021. 1. 14.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차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들은 오는 22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3차 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자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도 15일 공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1·2차 당시 지원금 안 받은 사람들 신청 가능
저소득 돌봄노동자 한시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지난해 9월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연합뉴스

1~2차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들은 오는 22일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방문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2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3차 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자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이다. 또 2019년 연소득(연 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일정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 컴퓨터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도 15일 공고한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인 오는 15일에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컴퓨터만 가능)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