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 '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알.돈.노]

이은지 2021. 1. 14. 1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법인택시..2020년 10월 이전 입사, 2021년 1월 8일 기준 계속 근로 종사자 대상

- 1차지원금 당시 매출감소 요건 확인되면 일괄 50만원 지급

- 지자체별 지급시기 달라 확인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자는 제외

- 올해 최저시급 8,720원..월 1,822,48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도 215만원 -> 219만원 이하로 인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법인택시기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발표하였던 2차 법인택시근로자 지원금 사업이 공고되었다고요.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 김효신: 맞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1월6일에 공고한다고 예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사업공고가 1월8일에 있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님으로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서 올해 1월8일 계속 근로한 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감소요건은 사실상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차지원금 지급 당시에 매출감소요건이 확인됐다고 하면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요건 인정해서 5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기존에는 1월내로 신청을 받아서 2월 설 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나온 지급 시기는 자치단체 행정절차하고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서 추후 확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급은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지급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건데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현재 근무 중이셔야 하는 거죠?

◆ 김효신: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하신 분이면 됩니다. 그 이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하신 것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법인택시 기사님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1차와 똑같아요. 확인해서 회사에서 모아서 신청하시면 그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거 달라진 것 없이 1차와 똑같다. 대신에 금액만 50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택시 기사님은 버팀목자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개인택시기사님은 결국 자영업자고 1인 사업자니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셔서 일반 사업장이니 매출감소요건 충족하시면 100만 원 지급됩니다.

◇ 최형진: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 김효신: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1.51% 인상이 되면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신다고 하면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이 됐던 제도들이 변경되는데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15만 원 이하 근로자 고용하시면 작년에는 9만 원이 지급됐는데 지금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215만 원에서 219만 원 이하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하시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215만 원 미만에서 22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최저임금 적용도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 김효신: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미만 사업장이면 다 적용되는 거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 어떤 업종에 일하시든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용인과 선원법 적용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원은 다들 배를 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가사사용인은 파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대폭 인상되어 왔잖아요. 그동안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 최형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김효신: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문득 드는 의문인데요. 최저임금 할 때 시간당 8,720원은 알겠는데 최저월급이 왜 1,822,480원이 되는 것이죠?

◆ 김효신: 이건 월 유급 인정시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했던 노동부에서도 공보 할 때 기준시점은 1일 8시간 주 5일에서 주 40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유급 인정시간은 항상 20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식은 1일 8시간x주5일, 8x5+만근할 경우를 가정해서 주휴8시간을 인정해서 일주일에 48시간 분의 임금이 나가야한다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 48시간x4.345주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하는데요, 1년이 52주니까 이걸 12개월로 나눈 1개월의 평균 주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720원x209시간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1,822,480 나오게 됩니다.

◇ 최형진: 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인데

그럼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 유급 인정시간을 계산하면 당연히 최저시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월급으로 지급받게 되면 월급 나누기 월 유급 인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하시는 분은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으로 하면 본인의 시급이 산출되거든요. 그럼 본인의 시급과 최저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으로 이어가볼게요. "이번 코로나로 재가 근무하던 병원도 감염. 전 기혼자고 해서 근무 못한다했더니 사직서 내라고 하네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 김효신: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를 못한다고 계산한 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근무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 휴직을 말씀하신 건지, 휴직을 말했다고 한다면 회사가 산업재해나 이런 휴직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이나, 의무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휴직이 아닌 이상 회사의 거부권행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휴직이 안 되니까 쉬려면 사직을 하라고 말한 것 같아요. 권고사직의 수준이 되는 진 모르겠지만 이게 법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 때문에 저 일 못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만 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근무자분이 보호받을 길은 없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두라는 것이 사실상 해고의 발언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코로나19로 확진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이 있어서 당분간 근로를 못하겠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래도 휴직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럴 거면 사직을 하라고 하는 수준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5개월 넘게 연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사실 기업에서 4대보험을 연체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체를 할 것 같으면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지 말고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근로자 분께서는 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 월급에서 공제를 해놓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니 결국에는 근로자 부담금만큼 불이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으로 확정돼서 나중에 회수하시는 방법은 거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안 이상 당장 회사에 요청해서 4개월분에 대한 국민연금이나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인대요, 저흰 한 달 26일 만근을 해도 140만원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흰 하루에 10시간이 상 일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택시기사분의 운전시간과 택시업계에서 노동조합과 택시운송사업자 간 체결된 임금 협정에 따른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요. 임금 협정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거고,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시니까 임금급여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근무를 참 많이 하시네요. "아는 분이 급여는 180만 원 받고 4대보험은 회사 측에서 내줍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는 건가요?" 라고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급여는 세전급여로 환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18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도 이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급여로 월 유급 인정시간을 나눠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180만 원을 실수령을 받고 계시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면 최저임금에 위반 될 일이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분은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1,228,000원, 06~14시 근무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해야 받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특수형태종사자나 프리랜서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다. 사실상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 최형진: 네. "산재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많을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나요? 또 어떤 사람은 지원해주는 거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이유가 산재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산재니까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는 산재로 산재승인을 받고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거기에서 사용자는 해당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의료비 비급여 부분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30인 미만사업자입니다 연차가 13개 주어지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합니다. 맞는 건가요?" 라고 하시네요.

◆ 김효신: 네. 사실상 30인 미만사업장에서만 올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됐죠.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올해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법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각 근로자 개인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