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원아모집 못한다

장지훈 기자 2021. 1.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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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최대 1년6개월 동안 원아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처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6개월 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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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치원 유사명칭 쓰는 학원 제재도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최대 1년6개월 동안 원아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처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6개월 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에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제재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했다며 제재 방안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사용이 금지된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쓴 학원 등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할 경우 관할청이 15일 이내 이를 처리하도록 한 기한을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늘고 있으나 처리 기한이 짧아 관할청이 폐쇄 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명령 권한을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각 시·도교육감으로 위임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는 2월8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의견을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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