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영업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서혜미 2021. 1. 14.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처들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방역당국 "소모임 금지 조처 효과 있었다는 판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잦아드는 가운데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가 방역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처들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인데, 주간 평균으로는 아직 500명대 수준이다. 1~2차 유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한 “3차 유행은 1~2차 유행처럼 특정한 집단감염을 출발점으로 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조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처를 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근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와 같은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열방센터가 상주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