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시민단체, 대면예배 강행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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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가 같은 개신교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4일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교회는 이를 계획적,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며 "최근 '예배 회복 촉구'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손 목사가 직접 나서 발언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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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가 같은 개신교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4일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지난 7일 세계로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100여명 참가자다.
손 목사의 경우 Δ구청의 경고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점 Δ대규모 집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집회 홍보 활동 정황 등 2가지 혐의로 고발됐다.
평화나무는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교회는 이를 계획적,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며 "최근 '예배 회복 촉구'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손 목사가 직접 나서 발언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귀감이 돼야 할 교회와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집회에 참석한 신원 불상 100여명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하는 교회를 상대로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 세계로교회의 행위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시설 폐쇄 처분에 반발한 세계로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폐쇄 명령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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