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가격리' 이언주, 방역지침 어겨 과태료..선거운동 '올스톱'

이소현 기자 2021. 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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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명록 작성 누락과 50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선거사무실 주소가 공개되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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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지침도 어겨 관할 구청으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14일 부산진보건소로부터 오는 19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모든 선거 운동 일정을 잠정 취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지자 중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부산시청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를 수행하는 비서진과 캠프 상주 직원들도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명록 작성 누락과 50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선거사무실 주소가 공개되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저를 지지하고 있는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주 직원은 물론 방문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체크하는 등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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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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