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가산세 폭탄 안맞는 팁

류영상 입력 2021. 1. 14. 14:09 수정 2021. 1. 14. 1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공제 받으면 가산세 내야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 이용은 안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몰리는 15~25일에는 서버 과부하 방지 차원에서 이용시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 종료된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다음 재접속하면 된다.

올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 안경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오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매 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자신이 낸 월세액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사용기간에 따라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 15~40%였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적으로 80% 상향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역시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250만·3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씩 오른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에서 25%를 넘게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대상이니, 기억해 두자.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과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 확대 등도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폭탄에 조심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빼야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고 보험금 수령액이 8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 된다. 가령 2019년에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고 2020년에 보험금 80만원을 수령했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올해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수정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엔 가산세 부담금이 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금융·기타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선 안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상임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됐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매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과소납부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고 0.025%를 곱해 나온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13월의 보너스가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돼 버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