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문중원 기수 관련 한국마사회 간부·조교사 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입력 2021. 01. 14. 14:15기사 도구 모음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B, C씨를 만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위원 중 내부에서 가장 직급이 높아 심사를 사실상 총괄한 만큼, 조교사들의 자료를 사전 검토해주는 등 심사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심사 앞두고 마사회 간부가 지원자 발표 자료 사전 검토한 혐의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씨와 현직 조교사 B,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B, C씨를 만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등은 2019년 3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위원 중 내부에서 가장 직급이 높아 심사를 사실상 총괄한 만큼, 조교사들의 자료를 사전 검토해주는 등 심사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은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A씨와 또 다른 마사회 간부, 조교사 2명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고 문중원 기수는 외부평가 위원들로부터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낙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관리 등을 맡는 조교사는 면허를 취득하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경마공원 내 마방을 배정하는 조교사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5년이나 마방을 배정받지 못한 문 기수는 지난 2019년 11월 "마사회 특정 직원과 친분이 없으면 개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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