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뽑던 60대..잡고보니 '300억원 탈세' 수배자

류인선 2021. 1. 14.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30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중 부정계좌 사용으로 인해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수배 상태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천에서 농수산물업체를 운영하며 매출 약 300억원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챨, 부정계좌 신고 받고 출동해서 체포
잡고보니 작년 5월 수배상태인 60대 남성
300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중 부정계좌 사용으로 인해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수배 상태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 검거됐다. 그가 사용하려는 계좌는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만에 A씨를 체포했다.

그런데 A씨는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인천세무서가 A씨를 지난해 초 고발했지만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천에서 농수산물업체를 운영하며 매출 약 300억원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은행 내부 고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A씨가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전북 무주경찰서로 인계됐다. 무주서도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양천서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후 지난 9일 무주서로 인계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