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기도원 19개 건물 모두 불법 건축물..시, 철거 명령

한송학 기자 2021. 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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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의 본당과 기도실 등 19개 건물이 모두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현행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기능이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보다는 양성화해 사용하는 예도 있지만, 국제기도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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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입구에서 바라본 건물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국제기도원의 본당과 기도실 등 19개 건물이 모두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현행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기능이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보다는 양성화해 사용하는 예도 있지만, 국제기도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기도원의 총면적 1100㎥ 규모의 19개 건축물은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현재 건축물들은 1972년부터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본당 2동을 건립, 이후로 차츰 불법건축물을 늘여왔고, 불법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까지 총 19개의 불법건축물을 세웠다.

이들 건축물은 본당과 식당, 기도실 등으로 사용되면서 집단생활도 가능해 이번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시 건축과에서는 지난해 12월 말경 기도원의 불법건축물을 파악하고, 지난 4일에는 불법건축물 등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지난 6일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건물 19개를 불법건축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철거 명령을 내렸고, 25일까지 해명서 제출을 기도원 측에 요구한 상태이다.

법령에 따라 충분한 철거 기간을 고려한 행정 명령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 예정이다.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주체는 담임목사이지만 전체 부지 중 담임목사 외 토지소유주도 일부 확인돼 관리 책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담임목사에게 했다. 일부 부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토지소유주의 관리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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