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2건에 첫 과태료 부과

김기열 기자 2021. 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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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 10명에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울산시는 지난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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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시 중구 울산제일성결교회가 일시 폐쇄돼 있다. 이날 울산시는 해당 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202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 10명에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울산시는 지난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위반 사례는 4일 오후 11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친구집에 모여 파티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오후 6시께는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실천력 확보를 위해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 목적"이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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