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거차 추돌 환경미화원 사상 30대 음주운전자 징역5년 구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입력 2021. 01. 14. 14:39기사 도구 모음
음주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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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판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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