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할 게 따로 있지.. 복지부의 이상한 '국가고시' 진행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 1. 14. 14:47 수정 2021. 1.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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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응시 허용" 방침 정하고도 공식 공지 안해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보건의료인시험 응시 여부를 시험하루 전날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치과의사 국가고시와 한의사 국가고시가 동시에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변호사시험(법무부 주관), 임용고시(교육인적자원부) 등 다른 국가고시는 확진자들의 응시 허용 방침을 연초에 정했고 이를 공지한 상태다. 그러나 치과의사 시험, 한의사 시험 등 보건의료인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해도 되는지 아는 건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뿐이다. 복지부는 시험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 가능성에 대해 대외적인 공식 고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들 중 상당수는 “자가격리자의 응시 허용에 대한 지침만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은 되고 물리치료사 시험은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주관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 확진자를 응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13일 기준). 국시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 시험응시를 허용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이후, 복지부와 국시원은 아직까지 확진자 응시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법무부와 교육부가 각각 코로나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임용고시 응시 허용을 공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의료인력 국가고시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늑장대처로 인해 보건의료인시험을 접수하고도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총 8명(코로나 확진자 2명, 자가격리통보자 6명)이다. 확진자 2명은 각각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고자 시험접수를 마쳤으나, 복지부와 국시원의 '시험불가' 지침에 의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학교에 통보했는데 무슨 문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시험만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최혜영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공지만 안올렸지 최근 학교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인력시험에 응시예정인 학생들과 해당 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계획을 전달해두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금요일에 치과의사 국시와 한의사 국시가 시행되는데 코로나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응시 공고 효력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보건의료인시험 응시 여부를 논의는 했으나,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율중이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수능처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 확진자도 보건의료분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학교 등과 논의해 전달했기에 문제될 것 없다면서도, 지침 변경 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국시를 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국시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 해준다는 계획 외에 다른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도, 대학들도 “확진자 응시 관련 얘기 들은 적 없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발표만 안했을 뿐 학생들에게는 코로나 확진을 받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국회도, 시험 당사자들도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오전까지도 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보건의료인력시험 응시 허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답변만을 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이번주 국시를 앞둔 치과대학도 마찬가지다. 치과대학 관계자조차도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지만, 확진자의 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약학대학 관계자 역시 "현재 전달된 지침은 코로나 확진자는 국시응시가 불가능하고,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은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을 허용했으니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보건의료직역 국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불만은 더 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시험일정은 일찍부터 확정되어 있는데 왜 시험일이 닥쳐서야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것이다. 올해 약사 국시를 앞둔 약대생 A씨는 "정부가 코로나를 대응할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당사자들은 신경쓰지 않고 안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현직 간호사인 B씨는 "학생들이 다들 예비의료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워낙 조심하고 있어서 올해 시험 응시예정인 학생들 중에서는 자가격리대상도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도 산발적 집단감염과 경로불명의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아직까지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중수본, 중대본에서 국가고시 가이드라인은 일찍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보건의료인력 배출 시험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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