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서 파티' 울산서 사적모임 2건 적발..과태료 처분

울산CBS 이상록 기자 입력 2021. 1.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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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처음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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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울산에서 처음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쯤 남구의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울산시는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또 이달 4일 오후 11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이 친구 집에 모여 파티를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이를 적발했다.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으로 엄정 조처하고, 특히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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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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