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학대사건' 살인 인정한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2월 퇴직

유재형 입력 2021. 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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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구남수 법원장(61)이 최근 사직의사를 굳히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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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은 14일 오전 10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구남수 신임 법원장이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들어갔다고 밝혔다.2019.02.14.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구남수 법원장(61)이 최근 사직의사를 굳히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사직이유에 대해 "구 법원장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다음주 휴가에서 복귀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 법원장은 임기를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를 앞두고 있어 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2월 울산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구 법원장은 법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최근 3번의 전국 법원장 대면 평가에서 2차례나 1위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김형천 창원지법원장에 이어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구 법원장은 법의학자의 증언 등 추가적이고 상세한 증거조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판결로 예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울산 계모 학대사건'은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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