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개소

최일영 2021. 1.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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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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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로서(민법 제837조의2)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면접교섭센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개소 전 지난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정식 개소는 오는 18일 이다.

‘해맑음’ 명칭은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정한 것으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티 없이 해맑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월~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6시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혼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6개월간 월 2회, 재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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