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후보 출신' 청년경영인,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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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항하는데도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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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항하는데도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는 것인데 이에 안씨 측은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씨 측은 그러나 14일 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8, 12일 두 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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