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정의 "민주당, 선거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이준성 기자 2021. 1.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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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자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에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는 용기 내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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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2차 가해 없어야..용기 낸 피해자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자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는 용기 내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경찰은 떳떳한가.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라면서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에 바쁜 남인순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은 보궐선거만 준비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면서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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