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연료단지 폐질환 소송 5년 만에 주민들 일부 승소

최일영 입력 2021. 1. 14. 16:21 수정 2021. 1.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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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을 앓게 된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진폐증 등 중증 폐질환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됐다며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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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폐질환을 앓게 된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손해배상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에게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비산된 사실, 연탄
분진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진폐증 또는 진폐의증이 발병한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된다”며 “연탄분진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폐증 등 중증 폐질환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가루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됐다며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6명이다. 6명 중 2명은 사망해 소송수계인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였고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동구 율암동에 조성됐는데 당시 연탄공장 6곳에서 생산된 연탄이 대구와 경북에 공급됐다. 하지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연탄에 대한 수요도 낮아져 2017년 말부터 철거됐다. 지금은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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