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으로 구급차 제안 거절"..한국 "이란이 도입희망"(종합)

한상용 2021. 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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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매해 보내겠다는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바에지 실장은 이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동결자금 해법으로 우리가 구급차 구매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이란측 제안을 받고 관련 논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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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도적 물품 대신 현금 원하는 듯.."한, 동결 해제 허가 받아오겠다고 했다"
외교부 "우리가 새삼 제안한 것 아냐"..이란의 '왜곡 주장'에 '황당' 분위기도
이란 외무장관 만난 최종건 외교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에 억류된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테헤란을 방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3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한상용 기자 =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매해 보내겠다는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 왔다"며 우리가 아닌 이란의 제안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바에지 실장은 이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제재)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란 외무부와 중앙은행이 한국을 압박해 지난달 이미 준비됐다면서 4일 발생한 한국 선박 억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에지 실장의 언급으로 미뤄보면 최 차관은 이란 정부 측을 만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고 그 금액만큼 이란의 동결자금을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물품을 이란과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동결자금이 제재 대상인 이란중앙은행 명의인 탓에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은 돌아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조치를 위한 예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구급차를 수입, 도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측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가 있었다"며 "이란 비서실장이 새삼 우리가 (구급차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동결자금 해법으로 우리가 구급차 구매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이란측 제안을 받고 관련 논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이란이 양국간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공개한 데 대해 황당해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국의 은행 2곳(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7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됐다.

한국과 이란은 미 재무부 승인을 받아 2010년부터 이 계좌를 통해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의 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됐다.

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한국의 두 은행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skang@yna.co.kr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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