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임기 만료 앞두고 사의

김기열 기자 2021. 1.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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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구남수 법원장(61)이 임기 만료를 앞둔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으며, 현재 휴가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구 법원장은 부산고법 형사부시절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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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사진 좌측)이 19일 부임 인사차 울산시청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울산시 제공)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법원 구남수 법원장(61)이 임기 만료를 앞둔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으며, 현재 휴가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구 법원장은 1985년 27회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2월 울산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구 법원장은 부산고법 형사부시절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법원장은 울산지법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다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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