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조응천 "한때 성심으로 모신 박근혜, 부디 건강하시길"

박지혜 2021. 1.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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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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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으로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 박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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