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지원금 312억 1월말까지 1차 지급..집합금지·제한업소 대상

한송학 기자 2021. 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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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총 312억원의 지원금을 1월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312억원은 제4차 지원금 대상 288억원과 최근 국제기도원 사태로 2.5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 24억원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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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집합제한 70만원
진주시청.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총 312억원의 지원금을 1월말까지 1차로 신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312억원은 제4차 지원금 대상 288억원과 최근 국제기도원 사태로 2.5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 24억원이다.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각 100만원 씩 총 1400개소이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사업자 등 1만여 개소에 각 7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각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500여명에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지원대상은 지난 11일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 중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공고일 기준 시 거주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 발송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된다.

지급에서 제외된 신규 및 이의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2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문서24'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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