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박민식 입력 2021. 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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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A씨가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폐지 예정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제도 조기에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수급자 4,168가구 외에 2,300여 위기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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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초구 수급자 (방배동 모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A씨가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9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중위소득 45%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배동 A씨도 생계ㆍ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이혼한 전 남편과 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부해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만 받았다.

서울시는 또 내년 폐지 예정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제도 조기에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수급자 4,168가구 외에 2,300여 위기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ㆍ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 기준도 완화한다. 이달부터는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할 경우 ‘선지원 후검증’ 원칙을 적용한다.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도 정비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1∼4단계로 나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위기가구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아우를 방침이다.

활동 인원이 약 11만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주민조직 위원과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 업종 종사자들로,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한다. 통ㆍ반장과 이웃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공공 지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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