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덕흠 사태 막아야"..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이동희 기자 입력 2021. 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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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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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에서 시위.."건협의 부당한 경영개입·특혜·갑질 폭로"
(제공=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랜 기간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까지 다분한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탄원서의 내용을 반박하며,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했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갑집 사례 등을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연판장도 함께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건설협회에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현재 엉터리 의사결정 구조 속에 특정 조합원에게 부당한 혜택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고, 전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긍심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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