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인정..정의당 "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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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14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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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14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서울시 전 직원을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또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이어 조 대변인은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합니까. 14일,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입니까”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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