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野 "민주당, 선거만 준비하면 그만?"

김소정 입력 2021. 1. 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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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라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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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법원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이라고 비판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라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서울시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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