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한겨레 입력 2021. 1. 14. 18:36 수정 2021. 1.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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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같은 당 박형준 전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종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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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이 깊이 새기고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보수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형준 전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진전시켜온 ‘법 앞의 평등’을 통째로 저버리라는 무책임한 요구다.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되레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종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풀려난다면 통합은커녕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사면 반대’(54%)가 ‘찬성’(37%)을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도 이날 공식 논평에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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