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만 피본다" "외국인 짐싼다".. 답없는 찬반 줄다리기 [증시·정치 블랙홀 된 공매도]

김서연 2021. 1.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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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지 직전 시장 규모 103조
투자 주체 99.2%가 기관·외국인
개미는 "기울어진 운동장" 반대
당국은 순기능 있다며 '재개' 입장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다. 사상 첫 코스피 3000선을 견인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한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며 정치권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공매도 논란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

오는 3월 16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은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재검토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3100을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공매도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개미 "기울어진 운동장 절대 반대"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 해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는 개인투자자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코스피 3000 시대'를 견인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할 정도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금지되기 전 공매도 시장 규모는 103조원이었다. 코스피의 공매도 투자주체별 비중은 기관이 50.0%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49.2%다. 개인은 0.8%에 불과하다.

개인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까다로운 공매도 절차 탓이다.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저조한 만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11월 시장조성자(증권사) 22곳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를 일부 적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진 상태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뒤늦게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 유입 위해 필요"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 순기능과 외국인 매수세 재매입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24조40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24조5000억원), 2008년(36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기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121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8조5505억원을 순매수한 개인과 대조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추가 연장 결정 때도 외국인투자가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현재 국제·추세적 흐름과 맞지 않아 외국인투자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의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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