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회 곳곳 차별.. 인권보호 창구도 절실

파이낸셜뉴스 2021. 1.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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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단순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은 여전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31.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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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단순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은 여전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력 공급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이민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31.7%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 사업장의 3분의 1가량이 최저 수준의 숙식환경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이주노동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4%가 숙소가 작업장의 소음과 먼지, 냄새 등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달 강원 횡성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비닐하우스를 노동자들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법률 사각지대' 속 열악한 근로환경이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들이 각자 따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관계부처 간의 협업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없고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창구 일원화, 관계부처의 협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에 앞서 인식의 변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출신 오영중 변호사는 "우리 국민일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되짚어봐야 한다"며 "노동자로서 주거시설 개선, 난방, 급수 등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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