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의도 35배' 軍시설 보호구역 개발 족쇄 풀렸다
박기석 입력 2021. 01. 14. 18:56 수정 2021. 01. 15. 05:06기사 도구 모음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곳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하며, 오는 19일 자 관보 게시 이후 해제가 유효하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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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360만㎡는 부대 내부로 한정
[서울신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곳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하며, 오는 19일 자 관보 게시 이후 해제가 유효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해제된 면적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은 8589만 5152㎡로 전체 해제 면적의 87%에 달한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포함돼 지난해 해제된 수도권 이남 면적에 비해 7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통제보호구역 9만 7788㎡가 해제됐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도 완전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모든 건축 행위는 군과 협의하에 가능한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 밖에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충남 태안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일정 높이 이상은 군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사천·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162㎡ 지역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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