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쪽으로 가닥..헬스장 일부 등은 허용

서혜미 2021. 1.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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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는 지난 달 24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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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새 지침 발표
소상공인 "자정까지 영업 허용" 요구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 발표와 관련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할 것 등 3데 공동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의 반발이 컸던 헬스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러닝머신을 제외하고 일부만 영업을 허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처들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인데, 주간 평균으로는 아직 500명대 수준이다. 1~2차 유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정부는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부본부장은 이날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3단계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는 지난 달 24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됐다. 1명의 확진자가 추가 전파시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그 기간 동안 1.28에서 0.88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개인 간 접촉(10월 12.4%→12월 36.9%)을 통한 소규모 감염으로 확산된 만큼, 모임 금지 조처가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처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겠지만, 혼자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을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 허용’하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면적당 이용인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호프집·헬스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코인노래방·스크린골프 등은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 가능 조치를 4㎡당 1인까지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서혜미 김원철 이주빈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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