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불확실해도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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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려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더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의협은 권고안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뒤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므로 이상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의료진·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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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부작용 검증 불충분땐
고령 고위험군 접종 제한을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려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더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포함),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 위험자(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64세 이하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을 들었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동시다발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효능·부작용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은 고령의 고위험군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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