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실형에..여성단체 "피해회복 도움"

정혜민 기자 2021. 1.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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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룰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여성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내고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판결, 그러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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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피해자 회복 위해 의미 있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룰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여성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내고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판결, 그러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2차 가해의 명분을 불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8년 구형했던 범죄에 3년6개월이라는 형량은 많이 아쉽다"라며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 비서실 정모씨가 저지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뿐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부는 2차 가해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도,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성폭력 대응 의지 없이 성평등 서울과 피해자 회복을 말로만 읊어왔다는 현실을 법적으로 드러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Δ검찰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 Δ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 Δ감사원은 박원순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Δ서울시는 피해자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규명해 징계할 것 Δ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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