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소상공인 지원·다주택자 세금 늘어

서승신 입력 2021. 1.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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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새해부터 경제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부동산 세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승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봄 전북지역 과수원에서는 유례없는 꽃샘 추위로 냉해가 속출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꽃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올해부터 저온피해 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할인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됩니다.

사과와 배 등 네 종류 과수 농가가, 열매 솎기 전 피해의 70퍼센트를 보상받는상품의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보상받은 적이 없는 농가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턴 손해율이 100퍼센트 미만으로 바뀝니다.

물론 농가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벼와 네 종류 과수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감소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내후년까지 최대 7퍼센트 줄어듭니다.

[유정연/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일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오를 수 있지만 대다수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분야에선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주 등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배 정도 올랐습니다.

6월부터는 집을 팔아 얻는 이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7퍼센트까지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종호/세무사 : "결국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또한 많이 중과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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